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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해
게시물ID : bicycle2_34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ORI
추천 : 8
조회수 : 70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08 2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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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잘못된 자전거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

 

최근 머니투데이의 잘못된 자전거관련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글이나 댓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저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과거 잘못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와 언론사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겠죠). 언론이 있는 제도를 정확히 알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근래 자전거 관련 뉴스나 기사 중에서 제대로 된 기사는 JTBC에서 한 번 봤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안 하면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문제고 만약 알면서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병박 정권 말기에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운전자 5대 안전수칙][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 중 4번이 [보행자는 도보를 두고 자전거 차선으로 걷지 맙시다]이고 5번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넙시다]입니다. 당시 장관이 홍보를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홍보하는 걸 본 기억이 없네요. 아마 창조경제에 순위가 아주 많이 밀렸나 봅니다.

 

그래서 우선 머니투데이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개인메일, 머니투데이 회사메일로 내용을 대략 정리해서 잘못된 점을 알려주었고, 서울시 민원사이트(응답소)에는 해당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기자에게 말해주었다는 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전거종합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서울의 구청 담당자들에게도 전파해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기자는 메일은 읽었는데 답이 없고, 신문사는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회신이 왔으며, 민원을 배정받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의 공무원과 30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답답함과 아쉬움을 약간 느꼈는데 통화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내용을 정리해서 민원을 제기해줘서 고맙다. 보행자전거과 인원이 4명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전거도로 담당하는인원은 1명이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는 보행 및 자전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씩 있는데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도 숙지를 못 할 수 있다.

- 문제가 된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 중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기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의 조사자와 작성자가 다르고 인터뷰를 해 준 공무원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잘못된 언론기사가 나와도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해서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담당자 등과 부정기적으로라도 업무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

- 서울시 자전거종합홈페이지는 현재 사이트 개편 중이고 개편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겠다(1달 전에 행정자치부 회신공문을 알려주고 해당 홈페이지에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었고, 올리겠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아래의 글은 비슷한 주제로 뽐뿌에 올렸던 글 3개와 해당 글들을 최초로 작성한 후에 새롭게 추가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2. 궁금증의 시작 및 결론

 

그동안 인터넷에서 자전거도로 중 겸용도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도로교통법상 정식명칭은 보행자인데 그냥사람이라 하겠습니다.)은 인도 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확히는 <겸용도로 중 구분된 자전거구역> 으로도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 말이 맞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분리해서 다니도록 하는 것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굳이 돈을 들여서 선을 긋거나 포장을 달리하는 등으로 사람과 자전거의 공간을 구분할까요?

 

결국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강자전거도로는 한강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뽐뿌에 있어서 결국 서울시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답변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으로 다니면 안 된다.]입니다. 답변내용은 아래 3, 4에 있고 pdf파일도 첨부했습니다.

 

우선 겸용도로의 정확한 명칭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A. 용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겸용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이 명칭은 물리적인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쓴다는 의미이고,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의 통행공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자전거 또한 사람의 통행공간으로 다닐 수 있다는 말 밖엔 안 되죠(아래 유형에서 비분리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기에 자전거도로의 종류가 자전거를 기준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B.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

겸용도로에는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비분리형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분리의 방법은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선을 긋거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서울시 한강자전거도로의 경우 대부분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서울시 답변내용 참조). 비분리형은 못 보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리형과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지시표지판도 다릅니다(아래 6.에 이미지 있음). 행정자치부에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분리형과 겸용형이라고 하고 있어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과실비율)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나서울시의 답변과는 무관하나(사고발생시 책임비율은 행정부에서 판단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 글을 다 안 읽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앞에 적습니다.사람이 분리형겸용도로에서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다니면 안 된다 라면, 해당 공간에서 걷거나 갑자기 들어온 사람과 자전거가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의 책임이 없거나 50% 미만 즉 사람보다 적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전거전용도로, [분리형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 차도 이 3가지 도로에 대한 사람의 통행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 모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나 자전거가 횡단보도 끌바하지 않는 것이나 인도통행도 단속 안 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와서 사람들 단속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정법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사고발생 당사자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자전거도로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낸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사람보다 적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매우 드물겠지만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충분히 감속하고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사람을 추월한 상태였음에도 옆이나 뒤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등으로 자전거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말이죠.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 차도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사람보다 더 큽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과실]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시설로 사람의 통행이 차단되어 있어 운전자가 사람의 무단횡단 또는 보행을 예측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람의 과실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느려서 사람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사람의 통행공간이 바로 옆에 있기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보고도 고의로 충돌했다면 이건 과실도 아니니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이런 결과는, 차량,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약자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지, 해당 도로가 차도냐 자전거전용도로냐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해당 도로로 걸어다닐 수 있다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없거나, 벌칙규정이 없거나, 권장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는 앞에 사람이 있거나 진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꼭 감속해서 사람을 돌아서 가거나 멈추어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던 대로 계속 가겠지라고 예측하지 말고 갑자기 멈추거나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로 말하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안전합니다.

 

 

4. 행정자치부 답변(pdf파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숫자 제한 때문에 이미지를 생략했습니다. 아래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에서 317번 표지판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파일에는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전체 내용 중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부분만 옮깁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OOO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공원자전거도로 관련사항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의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 관련

A.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붙어있으면서 경계부분에 노면표시(실선 페인트 등)나 마감재로 구분되어 있는 한강변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11~14쪽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에 해당 합니다.

 

B. 만약 질문 가의 한강변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에 해당한다면, 보행자가 보행자 통행공간이 아닌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C.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전거는 자전거통행공간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D. 한강변에 일부 존재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 한강변이 아닌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 및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 “답변 다”. “답변 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 만약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일 경우, 동 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안내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03"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표지" 보다는, 같은 별표의 제317"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03번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일괄교체가 곤란한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용형도로에서는 별표6의 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분리형도로에서는 제317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도로표지의 설치가 적정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분리형에 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에 의한 안전사고는 2012339, 2013255(사망2), 2014244(사망1)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전화번호 : 02-3780-0643

 

 

6.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

 

.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각자의 통행공간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및 표시하는 뜻] 317[자전거및보행자구분통행표지]

 

1.jpg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317번 표지판의 이름은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이고 그 표시하는 뜻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자전거 모두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구분된 서로의 통행공간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분리형 겸용도로인데 시행규칙 별표6303번 겸용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서울시가 답변한 대로 부적절한 것으로 정비대상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정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302번 표지에 의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지시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7/ 시행령 별표 9[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2.jpg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7. 맺는 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없는 집이 없으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 탈 때는 보행자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니고 탔으면 좋겠네요.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모두 법을 지킬수록 사고가 줄고 안전해지겠죠. 법이 다는 아니지만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프로가 아닌 한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잘 타는 거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거 같네요. 자전거를 타든안 타든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이트 및 자료들입니다.

- 행정자치부 민원사이트 http://www.mogaha.go.kr/frt/a03/civilComplaintHome.do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서울시 민원사이트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서울시 자전거종합사이트 http://bike.seoul.go.kr/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 1,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http://www.mogah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44852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매뉴얼(2012.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일부를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서울시 매뉴얼이 예시사진이 많이 들어있어 행자부 지침보다 보기 편합니다.)

http://bike.seoul.go.kr/bbs/?board_id=bike_repair

 

3.jpg



4.png

원작자 분께 허락을 받아 널리 알리기 위해 올려봅니다.


다들 알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주세욥 ^^ 


안라하세요 ㅎ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page=1&divpage=55&search_type=name&keyword=%BA%CF%BC%D2%B8%AE&no=2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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