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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환불
게시물ID : soda_3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SI:
추천 : 23
조회수 : 4971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6/04/26 0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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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3월초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1개월만  하고자  하였으나  대표가  3개월로  하자고  할인 해준다고 하여 3개월 결제 
카드로 해도  상관없다  하시더니  그냥  입금하라 하셔서 입금.
그렇게  삼주정도  운동을 하던중  회사 직원하나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직원대신  지방 현장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으로 파견 

결국  운동을  할 수 없다판단하여 연기규정을 보니  3개월  회원은 최대가 20일임
그래서 일단 환불요청드렸으니  환불해 줄수 이있는 금액이 5,000원

47만원 결제하였으나  2만원은  용품이고, 45만원이 회원권비용  서비스로 2만원짜리 용품하나더 받음
정상가는 한달 18만원  회원권비용 전체금액의 10%공제후 이용일까지 1일이용 금액 (6,000원)공제(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법으로 규정)
470,000(결제)-45,000(위약금)-20,000(용품)-20,000(사은품)-114,000(이용료)=274,000원
이나  그곳에서는  무조건 1일 2만원  공제하여  5,000원  한불해 줄수 있다함.그럼  두달 가량 이용하고 해지하면 80만원정도 토해내야 하는건가?
그리하여  회원약관보니...  그내용이  있음
그러나  그러한 약관은 애초에 불공정한 약관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  하였으나 담당자는 

저희가 회원님같은분들  많이들 오셔서  이야기 하시지만  소용없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환불해 준사례도 없고 할 수 없다  딱자름..

알겠다 하고  그럼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고 통보 하고 통화끝.
이후 진행과정은

1. 1332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상담원이 1차 권고
2. 판매자 환불거부(강제권이 없어 거부할 수있음)
3. 분쟁조정위원회이관신청 동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국세청 민원.
4. 공정거래위원회 회원권 계약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계약약관에 불공정 약관조항에대한 심사 및  수정요청임, 이후 환불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함.)
5.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통보(2주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6. 조정성립 확정통보(환불에대한 조정이 확정되었으니  명시된금액만큼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명령문, 아직강제권없음)
7. 수신된 조정조서를 토대로 환불요청내용증명발송(원금+연체이자 연이율20%명시)
8.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 예납금을 준비해서 강제집행신청
9. 강제집행(빨강딱지)
10. 예납금 및 회원권 환불

까지가  최종 사이다 진행 예정이였으나

현제 5번이  진행중인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 해주겠다고.
헌데  자기한테와서 받아가라는데 다음주 월요일 본사 출근이라 간다고 이야기는 해놨지만  내가  돈빌리로 가는것도 아닌데  가야하는이유가있나?

그돈 없다고 나 굶어 죽는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요.
다음주 전화해서 환불해줄려면  계좌로 보내라고 해야겠 습니다.
가야할 이유도 없고 쓰다보니,다음주 찾아간다는게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가야하는건지 다음주  안해주면 끝까지 가려합니다.


빨간딱지 붙일땐  집행관과  동행 해도 된다하니 직접가서  사이다 마셔봤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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