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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각종 연예계뉴스로 여러사안들을 덮고있죠...그중하나...
게시물ID : sisa_342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꽉찬인코밍
추천 : 1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3 22:35:43

 

약력

1968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1978년 판사( ~ 2006년)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TK인사로 분류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1]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2]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티즌 반응>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미네르바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당시와 인터넷상선거의견표현금지규정 위헌결정시 모두 합헌의견. '역대 최다 합헌의견재판관' 타이틀 보유자. 87년민주화이후 20여년 인권,소수자보호의 사법보루였던 헌법재판소도 더이상은 없다.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의견으로 일관한 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는 건데요.

 

 

<꽉찬인코밍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께서 운명하신날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피해자 배상청구권 판결 당시 정부 의무 부재 반대의견 제시한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에 앉으면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대통령-당선인 '합작품'>이라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합작품'

나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ps.가카께서 도망갈 구멍은 필요없으실탠에 이런 인자조치는 향후를 내다본건가요?

우리이제 촛불집회 없어지나요? (극단적인예...)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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