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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극 Misticsilk 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
게시물ID : sisa_342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0
조회수 : 1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1/04 04:18:11
아까도 말했다 싶이 즉시강제를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일단 물증이 없다는것과 증거가 없다는것 즉 민주당 내에서 증거를 제보안한다면 즉시강제가 허용이 될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제기한 의혹도 아니었고 말이죠 ^^
또한 
Misticsilk 님 님이 말씀하신데로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 즉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는게 선관위라는게 요점입니다.
는데 강제권을 사용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즉시강제를 사용할수 없고 증거나 물증도 없이 남의 집문을 따고 들어가서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것이 선관위의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님의 논리데로라면 제가 단순히 증거나 물증없이 님의 집안에서 새누리당이 댓글작업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선관위가 님의 집문을 따고 들어갈수 있어야하며 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수 있어야합니다 ^^
즉 증거나 물증없이 자의적으로 선관위가 강제력을 행사할때는 선관위의 판단과 증거 물증 심증 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우리나라선관위는 님과 다른 판단을 한것입니다
물증이나 증거 없이 강제력을 통해 남의 집을 따거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수 없다는것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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