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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판결문 입수 관련 빼박인데요.txt
게시물ID : bestofbest_343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드헤인즈.
추천 : 277
조회수 : 16555회
댓글수 : 1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17 03:40: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17 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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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6160005120797&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TSg-Ak3DRKfX@hca9Sf-g5mlq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소액, 심리불속행, 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 혼인무효 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글에 국회에서의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주광덕이 국회의원이라 법원에 판결문(비공개 가사사건이라도)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자료제출요구 항목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광덕 개인이 요구했으면 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주광덕 개인요구에 법원행정처 직원이 공개가 금지된 가사사건 판결문 보냈으면 둘다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사항 보냈으면 동의한 의원들 명단 기재된 서면이 당연히 있어야 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12조 4항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경고조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직후보자의 답변등의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면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준다고 투덜댑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해당되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국회 증언및 감정법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광덕이 과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명의(당연히 서면증거가 남아야죠)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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