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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판례 정리입니다...우편향의 끝을 달리네요.
게시물ID : sisa_343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351
추천 : 13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1/04 21:16:48

1. 친일재산 환수법 위헌

 

친일재산 환수법이 위헌이라는 대표적 친일파 자손인 민영휘-민병석-이정로 등 64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5(합헌) : 4(위헌으로 합헌결정

이동흡 재판관은 위헌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판결입니다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법 중 '추정조항'과 '국가귀속조항에 관련하여 위헌하다는 소송을 냈지만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제식민 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 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때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방 이후 청산작업이 시작됐고 한국전쟁 등으로 부동산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졌다며 재산취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친일파 후손들이 취득 경위를 입증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가 생기기 전 친일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한 땅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국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합헌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는 6(위헌) : 3(합헌)으로 위헌결정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결정.

 

이것도 문제되는 대표적 판결입니다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위헌결정을 내리며 위안부 할머니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거나 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더구나구체적인’ 작위의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미네르바 헌법소원 위헌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의 위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7(위헌) :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2010년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되었던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를 통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고 7(위헌) : 2(합헌)으로위헌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지만이동흡 재판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국가공공질서 교란 등을 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BBK 특검법 합헌


bbk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7(위헌) : 2(합헌)으로 위헌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결정


5.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합헌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6(한정위헌) : 2(합헌)로 한정위헌 판결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6.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5(위헌) :2(헌법불합치) :2(합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7. 경찰 버스 차벽 봉쇄 합헌


2009년 경찰이 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는 차벽을 만들어 집회는 물론 사람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7(위헌) : 2(합헌)으로 위헌 결정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싼것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당시 경찰의 통행제지는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조차 금지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처"라며, "이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경찰 주장대로 서울광장 주변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인파가 몰려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 상황만으로는 전면적 봉쇄를 할 급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또설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출근시간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피해야 했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동흡 재판관은

재판관은 통행제지가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일시적으로 벌어졌으니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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