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느낀 슬픔, 비통함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발화 성공 사실을 확인 후 현장을 떠난 점에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유씨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