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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 사항 정리
게시물ID : sewol_34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우곡절
추천 : 11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8/19 20:22:13
※보상, 배상 내용은 제외합니다.

 오랜만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 하나 써봅니다.
현재 여야는 상설특검법에 의거해 임명된 상설특검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착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항, 특검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일명 '투트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 검사 선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 나름대로 발품 팔면서 정리해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틀린 점이나 고유명사 수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적해주세요!

 
1. 특검 후보 위원회 구성원 7명 : 국회4(여2/야2) 추천, 대한 변협1 / 법무부 차관1 / 법원행정차장1
2. 1의 7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스스로 2명을 추림
3. 2에서 추린 특검 후보 2명을 청와대로 보냄
4.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검사 1명을 최종 선택 후 임명

오늘 재합의된 사항은 1에서 국회 추천 4명 몫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몫의 4명을 추천하는데에도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4명을 바로 꼽는게 아니라 10명을 일단 추천하면 국회에서 
그 중 국회가 4명을 추리게 됩니다.
(단, 여당 몫 2명 중에선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넣지 않기로 한걸로 압니다.)

또 함정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도 순수하게 유가족만 모인 것이 아닌 여당5 / 야5 / 대법2 / 변협2 / 유가족3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조차 유가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위원회에 10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 후보 위원회 구성원 중 국회 몫의 4명을 추립니다

그렇게 구성된 특검 후보 위원회의 구성원 7명 중에서 2명을 추립니다.

최종 특검 후보 2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뽑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유가족의 영향력은 "특검 후보 위원회의 구성원 7명 중 4명에 들어갈 10명의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17명 중 3명"입니다.

17명 중 3명만이 유가족인 단체에서 10명을 뽑아도 6명은 탈락이고 간신히 살아남은 4명도 나머지 3명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특검 후보 2명 중 최종 선택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검 후보가 뽑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가족의 영향력이 없다시피 하다는겁니다.
그나마 야당과 대한변협이 유가족의 편에 서주는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거죠.

정 조사권과 수사권을 못주겠다면 유가족의 영향력이 큰 진상조사위원회라도 꾸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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