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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4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틀러Ω
추천 : 203
조회수 : 530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3/17 18:23:3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3/17 04:17:04
이명박은 독도발언으로 영토보전의 의무를 져버렸고 ( 헌법66조 2항)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했을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해야하는데 ( 헌법 65조 1항 )
탄핵소추를 하지않을때는 직무유기로 의원직을 박탈시킬수 있습니다 ( 형법 122조 )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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