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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당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욕의신
추천 : 1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1/19 22:41:31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던 사람입니다ㅠㅠ

다른게 아니고 오늘 자전거 타고가다가 횡당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오유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ㅠㅠ

 

사고내용: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횡당보도에서 초록불로 바뀌어서 자전거를 탄채고 건넜습니다.

근데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일단 멈춘후에 그 차량이 지나가고 다시 건넜습니다.

근데 이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저를 치더군요. 저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요.

왜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저를 친건지는 모르겠지만..

빠른속도로 부딪친건 아니여서 골절이나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리가 살짝씩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운전자한테 말하고 보험접수 하고 접수번호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따로 연락온것은 없고요.(아마 늦은 시간이라 내일 올꺼라고 하더군요.)

운전자분도 반성하는듯하고, 저도 제가 손해만 보지 않는 선이라면 그냥 넘어 갈까 하는데요.

입원하면 저도 손해인지라 ㅠㅠ

근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궁금점:

1. 우선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이동하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신호에서 건넌건데 정말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것도 차량이 후진으로 와서 부딪쳤습니다.)

2. 자전거는 센터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3군데 정도(기아랑, 뒤축이 휘었다고하던데 자세한건 기억이 ;)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승마, 휘트니스 매일 가는데 이게 계약조건에 어떤 사유로도 연기가 안되는 조항이 있어서 치료하게 되면 나가지 못할듯 한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자전거도 차량으로 간주되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거나 잘 아시는분들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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