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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깬 유리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
게시물ID : law_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4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29 05:50:20

'볼라벤'이 깬 전셋집 유리값, 집주인? 세입자?

변호사 "자연재해 인한 파손은 집주인 책임"… 관리소가 보험가입했으면 문제없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818415179898&ERV2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자연수 이현성 변호사는 "세 들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다만 세입자가 물에 젖은 신문을 붙이는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했느냐가 파손책임을 묻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은 수리비용 보상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은 보험 처리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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