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제부터 집에서 술을 담그는게 금지되었는데 아직도 개인이 술을 제조하는건 불법인가요
아직도 금지라면 밀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일담금주같은 것도 밀조인가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술을 빚는 것부터가 밀조 인가요
혹은 양이 많거나 적거나,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