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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주의하실 점 알려드려요
게시물ID : smartphone_34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aecHoYa
추천 : 2
조회수 : 31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10/01 08:02:47
1. 10월 이후 개통시 지원금
가입유형, 나이, 거주지 등으로 차별 금지 시행
단, 요금제별 차등지원은 가능 

지원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KT같은 통신사에서 지정한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의 15% 내외로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추가 지원금

위약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요금제 요금할인으로 구분됩니다.

10월 이후 개통시 무조건 24개월 지키셔야합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 요금제도 같이 약정걸게된거라 요금제도 유지하셔야 되요 

 회선유지 6개월 이나 요금제 유지 이런거 자체가 안되요.

요금제 변경해도 위약금 또는 추가 지원금 나오구요.

같은통신사로 기기변경하셔도 24개월 전이면 선할인 받으신 지원금 위약금으로 토하셔야 됩니다.

단 번호이동이나 해지하시면 선할인과 요금할인 받으신 부분도 같이 나오니 한통신사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단말기 분실또는 파손으로 위약금 면제? 안됩니다.
앞으로 이제 단말기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함 유심기변.
10월 이후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 유심기변도 24개월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전산이 아예 막혀버려졌어요.
유심기변시 일련번호로 사용일수 확인해서 24개월 이상인 단말기만 유심기변이 가능하니

중고xx 이런곳에서 막 휴대폰 중고로 사시다간 큰일납니다.


정리하자면
1. 10월 이후 개통하면 요금제 밑으로 내려도 위약금 청구 ▶ 요금제 높이면 추가지원금 다음달  전산수납

2. 10월 이후 개통된 휴대폰 유심기변 24개월 이후 가능

3. 단통법 초기 공시지원금 30만원 ( 최소 97이상 사용시 , 아래요금제 사용시 지원금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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