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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이 이정도인데
임명할 이동흡 헌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