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3월에 인터넷을 가입을 했는데 3년 약정에 현금을 서비스로 받았슴다.
그당시 저는 집에서 나와 따로 나와 살고 있어서 제방에다가 집에서 쓰는 인터넷이랑 똑같은 회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신청했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땐 1년이상 사용하면 현금서비스 받은거 안토해내도 된다고 하고 계약기간내 해지할시 위약금이 5마넌 미만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그렇게 1년넘게 사용을 하다가
고향집으로 내려오게 되어 전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정지기간 90일을 넘기고 계약해지 신청을 할려고 서비스 센터에 저나를 걸었더니
뜬금없이 위약금이 17마넌이라는것이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와이파이를 신청에 장비임대료 이번달 사용료
다 포함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고 분명히 내가 가입할때 다 물어보고 계약한거라고, 1년 이상 사용시 계약기간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5마넌 밑으로 나온거라고 그래서 계약한거라고 와이파이 모델 설치할땐 위약금 관련 아무런 설명 없었다고 얘기했더니 어쩔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책임자랑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저나를 준다고 하며 통화를 끊냈습니다.
제가 위약금 17마넌을 다 물어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