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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협박한 가해자 어머니에 벌금형
게시물ID : sisa_223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8/30 16:21:47
자신의 딸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뒷목에 칼을 꽂겠다”고 협박한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ㄱ양(당시 14세)은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ㄱ양은 유서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라는 글귀와 함께 같은 반 학생 6명의 이름을 남겼다. ㄱ양의 부모는 양천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여학생의 어머니 박모씨(49)는 ㄱ양의 부모가 수사의뢰를 하자 화가 나서 김모씨(41)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김씨가 사무실에 없자 대신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오늘밤에 뒷목에 칼을 꽂을 테니 조심하라고 전해”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해 협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담당검사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법원에 약식명령 천구했지만, 담당판사는 약식명령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바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을 때 발생했던 ㄱ양 자살 사건은 큰 이슈가 됐던 바 있다. 또 경찰이 여중생이 자살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ㄱ양의 담임교사를 입건하는 등 사회적 논란도 있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30111309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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