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다)
선관위는 오늘(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투표지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도 여전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어기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불법선거를 주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왜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기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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