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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거법 위반 정말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sisa_223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생펌사
추천 : 10/9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08/30 21:03:20

 

문재인 캠프[경선총괄본부]명의의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 팀 운영 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스스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였다는 것을 밝혀 버리고 말았다.

 

 

 

 

이 문건은 내부 회람 또는 지침 전달용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몰라야 할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 버리고 말았다. 큰일이다.

 

 

전화투표독려팀은 실존 했나?

 

문재인 캠프는 애써 축소하고 실무자의 착오 실수 등등 으로 애써 축소 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의 내용 첫머리를 보면 모집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최종 마감일 까지 모집 독려, 충북본부는 지역위 사무실에서 모집활동가 본인이 모집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지부탁을 한 행위를 모범사례로 들며 이를 전국 확대 할 것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단순 실무자의 실수 또는 예비계획 이라는 문재인 선본의 해명은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순 투표참여 홍보만 진행 되었을까?

 

두 번째 항목 운영지침에 따르면, 투표참여 홍보 이외에 전화통화를 통해 우군-->투표독려, 비우호-->모집책을 통한 (피드백) 특별관리(우군화)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투표 안내가 아닌 콜센타 또는 유사 콜센타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엄청난 규모의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실무자의 착오로 볼 수 있나?

 

문건의 정교함과 완결성 그리고 문맥 내용 전반을 살펴볼 때, 단순한 메모나 기획안의 성격이 아닌 정확하고 정교한 운영 지침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대 사안을 실무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는 문재인 캠프와 민주통합당의 선관위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무자의 착오로 덮고 넘어가면 해결될 문제인가?

 

문재인 캠프에서 운용한 전화투표 독려팀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항목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법률로 적법 위법 행위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60조의31항제1·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2.2.29]

1. 61(선거운동기구의 설치)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3. 57조의3(당내경선운동)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26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어있으, 공직선거법 573항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이후 검찰고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는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하였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고발과 수사가 노정되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선관위와 검찰은 박근혜 정권 창출이라는 이해와 요구를 위해 조사 및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당내경선 종료 이후 사건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나 조용한게 수상합니다.

조중동도 심지어 뉴데일리 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올바로 새워야 합니다.

 

불공정한 경선 절차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경선 과정이 과연 모두에게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깊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당장 경선을 중지하고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내온 이후 정정당당한 후보를 우리의 후보로 내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고 올바로 새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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