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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관련.. 업자의 한마디.
게시물ID : smartphone_34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로리나
추천 : 5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1 19:56:12
 
뽐뿌 펌입니다!
 
나름 이 업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뽐뿌에 판매랑 관련없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직원들이랑 소주나 한 잔 해야겠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는 같이 죽는 일이라며 말릴 때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끔 판매한다는 나름의 보람을 느꼈거늘..

오늘부터 변경된 단통법으로 인해 변경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럭시노트3 SK를 예로 들자면, 보조금은 단 두가지입니다.
요금제 별 기본지원금(통신사)
유통망 별 추가지원금(판매자/개통처)
이 기본지원금 + 추가지원금이 152,000원입니다. 이게 최대입니다.

노트3 출고가가 880,000원으로 바꼈다네요. (이게 내린거 ㅇㅇ)
이젠 할부원금 728,000원에 10만원짜리 요금제 약정으로 노트3 개통하시면
그게 최저가입니다.

심지어 10만원짜리 요금제 사용시입니다. (35기준 52,000원)
10만원짜리 요금제로 가입하고 나중에 35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차액(10만원)을 요금제 변경한 달에 고객요금에다가 청구시킨답니다.

가입비도 무조건 분납에, 유심비 후납,
부가서비스 가입요구하거나
케이스나 필름 조차 서비스 주면 안된답니다.
온라인 판매하면 배송비도 착불로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들이 없습니다..
 
((메일주소는 가렸습니다. 링크찾아 가실분은 해보시구영 ))
전화번호를 위 메일로 하나씩 넣어주세요.
극복할 방법 찾아서 문자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신사 주식 사세요. 영업이익 엄청 뛸 듯 합니다..
어차피 보조금 경쟁 안하니 노났겠네요..
안남기고 싸게 팔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건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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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market2&page=1&divpage=108&no=536301
 
하..... 어디까지.. 대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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