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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관위서 옐로카드 받을까
게시물ID : sisa_29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3/2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7/06/06 2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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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7-06-06 20:17 기사원문보기

국민적 이목이 7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 집중돼 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친위 조직인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다는데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 외국 신문에 '한국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이렇게 나면 곤란…"이라며 한나라당과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날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는 과연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판가름난다.

◆ 번번이 선거법 논란 부추겨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평포럼 발언 이전에도 선관위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행사'에 참여해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서 달라"고 말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불과 4ㆍ15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둔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선관위 판단은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불러오기도 했다.

◆ 선관위 전체회의 누가 참여하나


= 이제 공은 7일 선관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9조)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선거법 254조)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참평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도 선관위 판단 중 하나다. 세 번째 옐로카드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데 선관위원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관위원들은 특정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열(선관위 상임위원) 전용태(변호사), 임재경 씨(청암재단 이사)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고현철(선관위원장ㆍ대법관) 박송하(서울고법원장) 손기식 씨(사법연수원장)를 비롯해 국회가 선출한 김영신(경원대 겸임교수) 김영철(변호사) 김헌무 씨(한양대 교수)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전용태 임재경 김영신 김영철 김헌무 씨 등 5명은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릴 때도 참여했다.

선관위원 대부분이 법조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선관위 판단이 정치적 사안에 흔들리기보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발언 수위가 2003년과 2004년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높고 중립성도 잃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경고' 이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선관위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면서 선관위를 압박한 부분도 선관위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선거법 조항 모호"


=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6일 비공식 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 대통령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거듭 확인하고 차제에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모호한 문구가 있는 선거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 중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조 등 모호한 조항에 대한 개정과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중립의무 구분에 있어서 모호함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청와대 기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중립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양원 기자 / 홍종성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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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유도하고 촛불시위로 반전을 꾀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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