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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게시물ID : society_3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28 22:36:42
검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안전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씨 등 서울메트로·정비용역업체 관계자 9명을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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