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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345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345342
추천 : 2
조회수 : 6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09 12:36:36
강남 모 아이티 관련 기업에서 근무를 일년정도 하게 됐습니다. ( 11년 3~4월경부터 )
처음에는 잘 적응하였으나 이사의 권유로 부서를 이동 ( 11년 11월경)
하게 된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사가 업무상으로 약간의 오류만 범해도 책상을 쾅쾅치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하는 과정에서
( 동 심리 상태를 회사 동료도 얻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 )
누나가 불안장애를 얻어 심리상담사와 치료를 하게되었고
( 심리 상담사 역시 이사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장애의 원인이라고 언급 및 기록을 하였습니다 )
5월 4일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 12년 4월 30일 사고 )
계속 비난받아온 자신의 업무 처리 능력과 학자금대출/주택대출금/결혼자금등에 비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제 생각이 아니라 자주 관련 발언을 했었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11월경
부서이동을 하였으며 점차 스트레스가 심해져 1월경에 극에 달했고 이사와 개인면담을 통해
다른 업무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로부터 " 1년도 해보지 않아놓고 왜그러느냐 " 고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4월 중순경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사가 " 갑자기 퇴사하는데 무슨 연차냐 " 며
비난하여 억지로 회사를 다니던 중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특정업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자살시도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에서 병원비를 절반정도 내준뒤 저희 어머니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서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연락도 없고 늘어가는 병원비가 근 천만원에 달하여서 알아보던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산재 처리 된다는 글을 보아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
P.S 처음에 누나가 적응을 못하나 싶었는데 밑에서 일하던 남자 사원들도 그만두고 (인턴, 주임X)
같이 힘들어 하는 사람도 한두명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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