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0일 "사이버심리전은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으로서 자국민에게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심리전은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의 교리를 좀 더 살펴보면 자국민에게도 하는 심리전이 있다. 군사적으로 '대내심리전'은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고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사이버심리전에 대내심리전도 포함된다는 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수행하고 평시에도 수행한다. 여러 심리전 부대 자체의 특성 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이버 특수성 때문에 신분을 숨기기도 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이유로 필요해서 만든 조직으로, 정책홍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2007년 이전에도 (국방부의) 정책홍보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수행했었다"면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를 총괄하는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모든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총리는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장관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수사 대상"이라는 진 의원이 지적에 대해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장관이 판단해서 말한 것이고, 수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의 직할 부대인데, 장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총리는 군 사이버심리전단을 해체하고 이들의 선개개입을 막기위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이버 부대 해체라는 것은 국방력 일부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수사를 통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고 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