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려던 말씀이 이 소리 였어요... 제 표현이 정확치 못해서.....
http://www.susulaw.com/solution_items/items10/index.html?table=hp_items10&view=contents_view&num=72&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dirNum=15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류라며 동의서에 싸인을 요구하는데 그 말만 믿고 싸인해주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 MRI 필름 등을 열람, 복사, 대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동의할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임의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그 기록을 가져가 보험회사의 자문의로부터 장해없다거나 아주 적다는 소견을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절대 싸인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모르고 싸인해 준 상태라면 "동의서에 싸인한 것을 철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