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4요금제 +기기할부금 8천원정도 납부하는데
기기할부금이 2만원5천원 정도 되는데 약정요금할인으로 8천원 가량만 나가는 상태이구요...
2년약정이 이번달 끝났습니다.
그럼 54요금제를 이용하여 요금할인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평소 납부금액에서 원기기 할부금인 2만5천원이 줄어있는 상태로 요금이 정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54요금제의 기본요금만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