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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친노쓰레기들의 부패 심각하네요.서민을 등처 먹다니-서프라이즈
게시물ID : freeboard_617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생펌사
추천 : 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02 08:19:40

 

검찰,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사실 확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문재인 회사, 부산저축銀서 59억 받은것 맞다

 

'야권의 대세'라던 문재인 후보와 그의 회사 '법무법인 부산'. 그들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되레 화를 내며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0. 사건의 시작: 뉴데일리의 특종 '문재인의 전화 한통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11월 11일. 그날 본지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盧정권 시절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 양 부회장이 2002년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된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소유 차명주식 98만여 주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133억 원 받고 팔았다.

 

 

#1. 이종혁 “文, 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나” 의혹 제기

본지의 이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주요 언론들은 본지의 보도를 본 뒤 추가 취재를 통해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금감원 조사팀에 전화를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11일 보도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오너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보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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