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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시게 여러분, 그리고 산업화 목적으로 온 일베인들 주의사항
게시물ID : sisa_346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1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1/10 19:1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연혁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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