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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 안가기+훈련tip 3
게시물ID : military_5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항상배고픈
추천 : 2
조회수 : 84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03 00:54:12

3탄은... 훈련뺴기.. 라기보다 훈련 안받는 사람들이 맞겟군요..

 

이건 뭐 꼼수다 그런거 아니고요 향토예비군실무편람 보시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법제처가셔서 다운로드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ㅎㅎ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모두보류자 처리해주는게 한가지, 그리고 훈련을 줄여주는게 한가지가 있지요

 

우편집배원,청와대,법무부출입국관리직,세관의조사공무원,경찰학교,청원경찰,질병및심신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민영교도소 직원같이

 

훈련을 아예 못받는 상황이면 훈련을모두 보류시켜주고요

 

단 우편집배원은 오토바이타시고 집배하시는분만, 청원경찰은 따로 지정된 청원경찰리스트가있어요..

 

왠만한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판사 및 검사,특수경비원,교사,교수,대학교학생,직업훈련학생/교사,철도종사자,광부,선박,도로공사근무요원 등등은

 

일부훈련 보류받아요... 예비군중대에서는 어떤직업을 가지고있는지 모르니깐 자기가 해당된다면 한번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국자는 훈련이 나오면 자동연기시켜드립니다... 귀국하면 받으셔야 되요

 

단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상 출국하시게 되면 훈련을 보류시켜드려요... 법이그래요 ..

 

그래서 179일이나 178일 해외나가게시는 분은 180일 채우고 귀국하세요... 훈련보류됩니다..

 

그리고 보류자였다가 출국하시거나 직업바뀌신분은 예비군중대 신고하셔야되요

 

안그러면 법어기는거라서 징계나 처벌받습니다...

 

리플로 궁금하신거 달아주세요 4탄은 뭐쓸지.. 예비군훈련 팁이라도 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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