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A'는 피시방 수십군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몇몇 시민들이 건의한다 "집에서 피시방이 멀어요. 근처에 몇개 더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A'는 돈이 없다. 이때 'B'가 와서 내가 짓겠다고 했다. 'A'는 허락했고 'B'는 피시방을 지었다. 'A'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시방 요금과 같이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할것을 요청한다. 'B'는 현재 들여놓은 피시의 수와 타이틀비 인건비를 포함해 적어도 기본 1300원은 받아야 한다고 한다. 'A'는 거부한다. 'B'는 적자분인 400원을 사람수당 지급해줄것을 요구한다. 'A'는 거부한다. 'B'는 내부 검사를 이유로 피시방 문을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