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오후3시경 레압을 팔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인서버 "뚱이못생김" 이라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매니아 거래가능?
그래서 돈도 벌겸 좋다고 하고 서로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진행중이엿죠
제가 아이템팝니다에 글을 올린다니간 플레티넘회원이면 뭐 혜택이 있다는둥 하면서 자기가 삽니다에 [문상/도서/해피머니/틴캐시] 뭐이런 글에
88000원 으로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물품을 넘기고 인계확인을 누른후 인수를 해줄때까지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해주는겁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 매니아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방이 취소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전 물품을 넘겻고 햇는데 왜 취소를 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측에서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일단 취소를 하겟다고해서 취소를 햇습니다.
이런식으로 레압한통이 날라가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죠 근데 증거라고는 매니아 판매중인 물품창 캡쳐해둔거와 통화내역,매니아취소내역
이거박에 없고 상대이름이랑 번호까진 아는데 처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