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7월 5일(임오) 3번째기사 맹인들이 명통사에 모여 비를 빌다
- 명통사는 조선 초기 맹인들이 모여 가뭄이 들거나 할 때 비를 내려달라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언제 생겨났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태조 때나 태종 때로 추측합니다. 명통사에 대한 최초의 조선 실록 기록은 태종 4년(1402년) 7월 2일인데, 태종이 가뭄이 들어 답답해하며, 무녀들을 사경부에, 소경들을 명통사에, 승도를 연복사에 모아 비를 빌게 합니다.
조선의 맹인들은 이렇게 명통사에서 비를 내리게 기도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명통사에 대한 기록은 세종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그 때가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기록은 세조 때에서 끊기는데, 아마도 조선 중기쯤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종 107권,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3월 5일(무인)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명과학을 하는 장님을 10명을 골라서 서운관에 소속시키게 할 것을 건의하다
더 놀라운 기록은 세종 때 기록입니다. 세종 27년에 보면 명과학(길흉,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을 하는 장님 10명을 골라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교육시키며 정식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당시 국가에서 장애인을 불러들여 교육시켰던 게 조선시대였습니다.
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9월 16일(정축) 3번째기사 예조에 궁하고 의탁할 수 없는 자들을 구제토록 한 전지의 내용
세조 때의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는 단순히 장애인을 무속인 정도로 생각해 이런 국가적 지원을 내린 것이 아닌 애민정신에 의거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세조 3년의 기록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 맹인이 되어 의탁할 자를 위해서는 이미 명통사를 설립하였다.' 라는 세조의 말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귀머거리와 절뚝발이를 위해서는 한성부에서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나 지원자를 찾은 뒤,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게 한 뒤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친인척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태종 때 명통사에서 맹인들이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게 한 뒤 국가에서 생필을 지원하고, 세종 때는 장님들을 서운관에 소속시켜 교육 시킨 뒤 국가 공무원으로 취직 시키고 세조 때는 귀머거리 절뚝발이를 위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그들을 도와주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지원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