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밀린 월급문제로(2달치) 사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와중에 회사 복도에서 벽에다 회사 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박살이 나서 나중에 치웠지요 이 양아치 같은 사장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하여 그러더군요 재물손괴 및 사장에게 위협을 가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구대파출소로 갔고 이후 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합의를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합의를 했으니 벌금도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합의 중에 사장이 경찰 합의각서 이외에 합의 각서를 쓰자고 하여 썼습니다.
각서 내용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합의하며 퇴사 일자는 3월 25일로 한다고 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차 후 합의에 의해 지불한다 뭐 이와 같이 별도의 합의서를 손으로 쓰고 각자 한 장씩 나눠갔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처벌은 받을 일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는 분명 부당해고인데 이 부분을 별도의 합의서에서 명시 할 수 있는지요? 또한 밀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월에 자기 맘대로 임금을 삭감하였고 그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또 어찌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사할 때 계약서건 뭐건 없는데 그건 어찌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장에게 뭔가 합법적인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