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유명세 이스트소프트, MS 윈도서버 불법사용 하다 적발
합의금 10억 지불…SW저작권협 이사사 활동 이중행태 `비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강조해 온 국내 보안 SW업체가 다른 업체의 SW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돼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는 지난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임스)의 SW 제품을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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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스트소프트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이사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불법 SW 근절 활동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W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는 협회의 이사로서 겉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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