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통법에 대한 헷갈리는 점 질문입니다 꼭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smartphone_34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ywtop1
추천 : 0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03 15:57:26
이번 단통법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기계나 직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려고 단통법에 대한 글을 읽다보면 설명이 틀린 경우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1. 10월 이후 개통을 한 사람이 2년약정 도중에 6개월 정도만 쓰고 폰을 다른 공기계로 유심변경을 해버리면
폰 지원금에 대한 반환이 존재하나요?

유심기변은 그냥 유심칩만 끼우는거니 무슨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몇몇글에서 유심기변 해버리면 원래 사용하던 폰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이 남은 개월수 따져서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폰 2년동안 고장도 나면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질문2. 10월이후 개통하다가 도중 6개월여 정도 사용하고 해지된 폰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했다면 그폰은 1년6개월 동안은
유심기변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유심기변은 가능해도 추가 12% 요금할인만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기기에 대한 지원금 약정이 2년걸려있으므로 유심기변은 가능하고 12%추가할인만 받을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글에서는 10월 이후 개통했다가 2년 약정전에 해지한폰은 유심기변 하려고 할 시에 불가능하도록 기기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중고나라에서 폰 구매할때도 앞으로는 10월 전 개통기기인지 후 개통기기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