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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악법 일지 모른다.
게시물ID : freeboard_618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실은Ω
추천 : 1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9/04 20:46:09

14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통상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는 단계에서는 피의자 인것이 검찰의 재조사에 의해 결국 법원에 송치가 되면 피고인이 된다.

그러나 이때 까지도 아직 유죄를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즉 유죄냐 무죄냐를 공방끝에 판사가 유죄를 때리면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몇년의 재소를 통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14세 미만(만10세~만13세)의 나이의 경우는 통상 약식으로 처리되는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상태라서 악법 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14세 미만(만10세~만13세)의 나이의 경우는 경찰조사만 끝나면 검찰의 재조사는 커녕 바로 법원으로 서류가 송치가 되는데

이때 서류가 법원으로 가기도 전에 아이는 죄인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즉 벌써 유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통상 촉법소년으로 진술서에 표기가 되어 올라가는 실정인데 법률용어를 확인하면 촉법소년이란 죄를 지은자로 의심받는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초동수사에 문제가 많은 일개 경찰이 진술서 작성한 결과가 검찰의 재조사도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버리게 되며 큰죄로 보이지든 아니든  판사 앞에 서류가 오지도 전에 촉법소년이 되어 죄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 판사는 첫번째 법정 출두일에 바로 처분만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에 악법 일지 모른다.

즉 아이들 위해 서류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에 재조사 과정중에 근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약식 이라는 명칭하에 겨우 몇분정도의 변론을 하다가 부모도 모두 처분 받고 아이도 처분 받는 실정이다.

 

특히 가볍게 때린 폭행 사건이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면 통상 피해자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는 가해자라는 인식과 함께 가해자만 처벌 받는 형태로 되어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서로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얼마전에 여학생이 자살을 하였던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폭행을 당해서가 아니다. 아이들의 수치스러운 핀잔 또는 집단 따돌림 등에 의한 괴롭힘을 못 이기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다가 결국 정신적 피해가 심해져 자살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괴롭힘을 받더라도 자살을 택하기 보다는 참다 못해 결국 상대방 아이를 때리게 되는 경우 무조건 피해자는 피해자 가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학교에서 폭대위가 열려도 절대로 피해자는 처벌 받는 경우는 없다.

만일 피해자가 처음에 최종가해자에게 괴롭혔다고 최종가해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간단한 껌이라도 때도록 시킨다면 아마 학교선생 멱살 잡힐까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말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청소년들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도 교육 및 처분이 응당 내려지지 못하다보니 결국 악순환은 계속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여학생살인매장 사건에서도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단순한 이유가 발단이 되었듯이

형행 청소년법이 약해서라기 보다 학교 폭대위와 법원에서 처럼 말로 인한 단순 지속적 괴롭힘이 자살이나 살인을 유발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인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비평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인들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폭행과 같은 사건은 최종 피해자가 최종 가해자를 처음에 아무리 괴롭혀서 자살직전 까지 간다하더라도 자살을 하지 않고 최종 피해자에게 폭행을 했다면 통상 최종 가해자에게만 무거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다.

요즘 통상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일방은 거의 없다. 통상 쌍방 과실을 묻게된다.

그러나 급변하은 청소년법의 방향은 모름지기 한쪽으로 확 쏠려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의 폭대위는  법원이 아니므로 특히 학생들의 바른생활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만큼이라도 먼저 피해자 이전에 가해자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어린 아이들의 심경으로 생각할 때에 한편 가해자로 된 자신도 어떤면으로는 피해자 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성장기 때의 사회적 관념들이 왜곡된 상태로 자랄수 있기에 좀더 세심한 처분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좀더 법원의 판결도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 본다.

 

암튼 요즘의 청소년 법은 무섭다. 통상 피해자가 바로 112신고를 하게되면 녹취가 되어 일개의 경찰에 의해 조서가 꾸며져 가해자는 바로 촉법소년이 되어 즉 유죄를 받은 상태와 동일한 촉법소년의 명칭을 달고 결국 법원까지 서류가 넘어가면 형사처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처분을 받게되며 수십시간의 교육과 함께 특별처분이라해서 대낮에 술담배하고 폭행을 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심지어 1년~2년까지 외출제한을 받거나 음주 또는 흡연만 하더라도 바로 소년원에 보내지게 된다고 한다.

 

법조인이 아니지만...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청소년법은 어딘가 맹점 투성이인 악법 일지 모른다.

 

끝으로 혹자는 요즘의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상향되어졌다는 믿을수 없는 말을 통해 더욱 청소년 법의 적용나이를 하향조정하려하고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이비 붐 시대의 자녀가 격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예전 부모와 달리 현재의 부모가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오히려 부모의 보살핌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더욱 잘 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어른들은 나쁘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모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또한 처벌과 선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성장기 때에 있을 수 있는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인효과로 인해 나름대로 어린마음의 상처가 성장기 때에 오히려 더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혹시 글을 잘 못 썼다고 누군가 철퇴로 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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