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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폰트 다운, 배포 위법행위가 맞습니다
게시물ID : sisa_347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뀨잉a
추천 : 12/4
조회수 : 658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01/13 13:53:05

먼저 폰트의 정의는 '구문 활자()에서 크기서체같은 벌. 대문자소문자구두점숫자 따위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폰트는 현재 위법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정의한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서 즉 폰트는 하나의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몇몇 폰트 블로그에서 뿌리는 놈들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 폰트라는 재화를 한국으로 들여오거나(다운) 사용하려고(글작성,인쇄) 한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5.24조치'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24조치'


천안함 피격사건(‘10.3.26)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입니다. 즉, 5.24조치는 ①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37822765&qb=NS4yNOyhsOy5m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nb9xc5Y7thsstIYf2

NsssssssR-337972&sid=UPG9xHJvLBYAAB6vIoA)


으로 남한과 북한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구하고 싶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기 싫어서 중국산으로 속이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들여오는 것 또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m.kkzb.net/plugin/mobile/board.php?bo_table=B19&wr_id=105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해야 좀비가 아니지요.

이렇게 反일베만 염두해두고 무조건적으로 쉴드치는건 그저 좀비와 다를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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