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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원준희 서기관 인터뷰내용
게시물ID : sisa_347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파티아
추천 : 2
조회수 : 1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3 14:09:31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anum=8207&bcd=007C055E&bgrp=4&pgm=1383&pn=read




정관용> 그런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선거법상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 선거법에 수개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희> 선거법에는 수개표로 이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정관용> 없어요?

▷원준희> 예, 다만 이제 개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는 수개표로 이제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 이번에도 수개표로 한 거예요?

▷원준희> 예, 수개표로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다 전자개표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희>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원준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별로 투표지 분류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해왔고. 이번 대선에도 이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표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원준희> 분류기에서 투표 분류가 끝난 투표지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심사하고 다시 또 계수기를 이용해서 그 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선관위 위원들이 이제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최종 위원장이 공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분류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1번 찍은 표 따로, 2번 찍은 표 따로, 이렇게 모은다 이거지요? 

▷원준희> 그렇지요. 이제 유효한 후보자 기표, 그러니까 기표를 한 것을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보조장치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분류하면서 바로 집계가 되고 그게 바로 전송되어서 방송으로 나가고 이런 것 아닌가요?

▷원준희>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그건 아니에요?

▷원준희> 예.

▶정관용> 그냥 분류만 한다?

▷원준희> 단순히 분류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정관용>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찍은 표만 따로 쫙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1번 찍었는지 다 육안으로 확인한다?

▷원준희> 예,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심사집계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심사집계부, 그 부서에서 분류가 끝난 투표지를 전량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맞는지,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개표사무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한 장 한 장 다 확인한다는 말이지요?

▷원준희>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에 의해서 개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 다음에 계수기는 그걸 몇 장씩 세는 거지요?

▷원준희> 그렇지요.

▶정관용> 그 세는 게 정확한 지는 어떻게 또 압니까?

▷원준희>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끝난 100매 단위로 후보자별로다 밴딩을 해가지고 심사집계부에 넘어온 그 투표지는 일일이 또 후보자별로 100매가 정확한지 계수기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정관용> 한 번씩 세어 봐요?

▷원준희> 예, 다시 또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수개표 했다고 합니다.

왜 선관위의 말은 믿지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네티즌의 말만 믿는지.

이 수개표 요구가 반정부시위가 잦아지면서 생기는 사회혼란을 야기할수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요번 광명납작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광명납작체는 단지 증거입니다. 

수개표가 되었는데도, 수개표 요구 시위를 하는 과정에 북의 개입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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