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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으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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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recat
★
추천 :
0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7 14:08:04
소장 내용에 원고의 고소가 부당 할경우 답변서를 30일 내로 제출해야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됨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만약 피고측이 수명이나 되는경우는 그 인원 전부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명만 대표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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