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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계약했다 30만원날리게 생겼어요..조언좀 해주세요.
게시물ID : gomin_3993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훔냥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06 13:23:01

경남 사는 11월 예식인 예비신부입니당..

어제도 고민글올렸는데 너무 구구절절했는지 아무도 글 안달아 주시더라고요ㅠ
이런문제 잘 아시는 오유분 있으면 조언이 절실합니다.


9월 1일날 마산에 있는 가구점에서 물푸레나무 원목에 오로지 칠만 했다는 가구를 침대랑 장롱두개랑 서랍장이랑 매트리스까지 해서 37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진짜 가구점 이름도 확 불고싶은데 그럼 법에 걸릴거 같아서ㅜㅜㅜ(왜 나만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지...)


보통 계약금을 10프로 거니까 30만원 현금 주고 계약 했는데, 돌아와서 본사를 통해 알아봤더니 제가 계약한 가구가 물푸레나무 원목에 칠을 한게 아니고 미송원목에 물푸레 나무 무늬목을 붙인거지 뭐예요...


미송원목이 물푸레나무원목보다 훨씬 저렴한 원목이거든요. 분명히 물푸레나무 원목에 칠해서 가구를 완성하는 거라며 조그마한 원목판이랑 갈색 칠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무늬목이나 시트지는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고 질릴수 있지만 원목은 다르다고 권해 줬거든요.


그래서 가구점에 따졌더니 자신들도 무늬목을 붙인건줄 몰랐었기때문에 그렇게 설명한거라더군요. 모르고 그렇게 설명한거지 속이려고 한게 아니라고 거듭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저는 당연히 자기들 실수를 인정했으니 그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됀데요. 자신들이 취급하는 다른가구를 30만원어치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구점도 조그마해서 갖고 오고싶은 물건도 없을뿐더라, 제가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는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더러 전화통화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살면서 실수도 안하냐면서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고의로 그런게 아니니 계약금 못돌려준다네요.


제가 만약에 계약했다가 다른가구가 맘에 들어서 취소하는거면 당연히 계약금 30만원 포기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부분에 있어서 조언 주실분 안계신가요ㅜㅜ 많은 댓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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