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한국e스포츠협회를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가맹’뿐 아니라 ‘인정단체’ 자격까지 박탈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내걸린 상태라 다시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육회는 지난해 3월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맹경기단체 등급분류 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회원 단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생활체육 역량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원단체들의 시·도 지부 요건을 엄격하게 조사했다.
이 결과 e스포츠협회는 ‘준가맹’과 ‘인정단체’ 자격이 박탈되고 ‘유예(결격) 단체’가 됐다. 1년 동안 자격 조정의 시간을 준 것인데, 그 사이 회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출처 | http://v.sports.media.daum.net/v/20171011060511720?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