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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138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黑星★★
추천 : 4
조회수 : 9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06/14 03:49: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간의 편히 잠잘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곤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혀 없다.
제 2장 수면 방해에 관한 죄
제4조 개념비행
인간이 잠잘때 귓가에서 날아다니는 곤충은 에프킬라형에 처한다.
제5조 흡혈
인간의 피를 취한 곤충은 압살형에 처한다.
제6조 수면중 흡혈
①인간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인간의 피를 취한 곤충은 능지처참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곤충이 인간의 수면을 전혀 방해하지 않은 경우 제 5조에 의한다.
제7조 특수흡혈
발가락 사이, 발바닥, 기타 긁기 곤란하거나 민망한 부위에 가려움을 유발한 곤충은 화형에 처한다.
제8조 미수범
제4조 내지 제 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예비, 음모
제4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압살형에 처한다.
제10조 연좌
제4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저지른 자의 24촌 이내 혈족이나 48촌이내 인척은 압살형에 처한다.
제11조 즉결처형
제4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하기 이전에 누구나 임의로 처형할 수 있다.
제 12조 분노, 폭주
썅 그냥 다 싸그리 죽어버려.
아씨 시험기간인데 모기때문에 잠도 못자고 이게 뭐람
공대생 개그는 잘 통하더만 어디 법대생 개그는 얼마나 통하나 봅시다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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