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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 전자발찌보고 이혼했다는거 보고 다른보기도 이혼 가능?
게시물ID : law_3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켕커루시키
추천 : 0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8 00:00:06
제목이 반말인게;; 제목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었어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703017&s_no=703017&page=3
위에 링크는 오유 베스트게시판에 
혼전순결이라며 아껴주던 남자가 
첫날밤에 전자발찌때문에 이혼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에 언급된 보기를 보자면
피부병, 성기능불구, 성전환, 문신이나 피어싱 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의 이 사실을 첫날밤까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가정하에, 이혼사유가 가능한가요??


-오타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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