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첫날밤 전자발찌보고 이혼했다는거 보고 다른보기도 이혼 가능?
게시물ID :
law_3482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켕커루시키
★
추천 :
0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8 00:00:06
제목이 반말인게;; 제목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었어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703017&s_no=703017&page=3
위에 링크는 오유 베스트게시판에
혼전순결이라며 아껴주던 남자가
첫날밤에
전자발찌때문에 이혼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에 언급된 보기를 보자면
피부병, 성기능불구, 성전환, 문신이나 피어싱 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의 이 사실을 첫날밤까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가정하에, 이혼사유가 가능한가요??
-오타수정함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