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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제품 구매하시는분들..조심하세요
게시물ID : smartphone_34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시44분44초
추천 : 0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06 15:24:41
오늘 기사를 보니 cj에서 아이폰5에 40만원 보조금을 주더군요 출고가55만(할부원금 15만)

그 기사내용이 알뜰폰으로 사면 훨씬 저렴하게 핸드폰을 살 수 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이폰 중고가도 저거보단 높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아이폰5는 리퍼폰입니다.

리퍼폰이란 리퍼비시폰이라고 하며

리버비시란 

초기 불량품을 그냥 폐기했을 경우, 생산, 유통, 폐기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리퍼비시를 실시할 경우, 정비 비용은 들지만 아직 상품 가치가 남아 있어 이익을 낼 수도 있다. 다만 리퍼비시(정비)를 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원이나 제조사가 회수한 초기 불량품에서 불량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교환 또는 수리한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조사 대신 전문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아웃소싱).

불량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장 부분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여 리퍼비시 제품으로서 재고로 들어가거나 제품 결함 조사 등에 활용된다.

정비가 완료된 제품은 다시 시장에 유통되거나, 서비스 센터 등에 대체용 제품으로 준비된다. 정비 작업 전후로 제품 외관에 흠집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될 때는 해당 제품이 리퍼리시를 거친 제품임을 명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은 신품보다 저가, 중고품보다 고가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각 제조사마다 리퍼비시 제품을 취급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1) 신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 (2) B급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3) 중고품으로 취급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이다.

다만, 불완전하게 정비된 리퍼비시 제품이 많은데도 신제품과 같이 취급한다면, 초기 불량율이 상승하여 결국 사용자들의 제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신제품을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신제품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거나 신제품이 아닌 물건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 또는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남이 쓰던 불량품이나 신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경우 


이것을 리퍼비시폰 리퍼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쓰고싶은건 좋은데 리퍼폰을 새폰인거처럼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는 ..


현재 아이폰5는 생산중단 되었고 모든 제품은 리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새제품 달라고하면 없다고 하는게 대다수입니다.


이점 꼭 알고 손해보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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