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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없이 가택수색 추진
게시물ID : sisa_224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머머머
추천 : 2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07 17:13:4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01140006343

'제2 오원춘 막자'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위는 SBS 기사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음>에서 32개의 기사가 뜬다. 7월 1일 기사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01210914248

경찰 "긴급출입권 국회 상정" 


7월 1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9월에 정부 입법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2 수원살인 막기 위해 건물 강제 진입·조사"라는 명분인데 수원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통화기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열받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는가? 경찰은 제대로 된 반성은 없고, 영장 없이 주택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건 마치 정부가 예산 펑펑 써서 적자가 나니까, 자기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ㅎㅎㅎㅎ



7월 초 이후 긴급출입권 기사는 거의 없다. 분명히 이슈화가 될 법한데 조용하다. 올림픽 때문일까? 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9월 초가 되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다.


http://media.daum.net/editorial/opinion/newsview?newsid=20120901000604169

[논쟁]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해야 하나


중앙일보답지 않게 나름 균형 있도록 양측의 이야기를 실었다. 긴급출입권을 도입하자는 측의 주장은 잘 알테고, 반대측의 이야기를 보자. 미국변호사가 쓴 내용이다.

우선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제거, 피해자 구조'라는 긴급출입권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넓다.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산범죄는 제외해야 한다. 둘째,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토지, 건물 또는 선박·차량 안에 있는 사람, 물건 또는 상태'는 사실상 모든 것을 의미한다. '조사'라는 것 역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등 범위가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칫 수색에서 수사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 셋째, 사후적 통제수단도 미비하다. 소속 경찰관서장 보고의무를 규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검증으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경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적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첫째, 긴급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넓다. 
둘째,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사실상 모든 것을 수색할 수 있다.
셋째, 사후적 통제수단이 미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긴급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넓고, 만약 요건이 안 되어도 일단 수색하겠다 하면 끝이고, 이에 대한 사후 처벌도 거의 없고, 한마디로 경찰 맘이라는 것. 제2의 유신시대 부활이지.ㅎㅎㅎㅎ


그 외 9월에 나온 기사는 헤럴드경제에서 나온 기사 2개뿐인데,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 불심검문 강화가 최우선인가?>, <잠자는 순찰차부터 깨워라>
제목만 보아도 논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긴급출입권 관련 기사는 9월 들어서도 3개 뿐이다.  

감 빠른 사람들은 대충 눈치챘을 것이다. 성폭행 같은 강력사건들에 대해 언론들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는지 말이다. 경찰은 참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불심검문을 2년만에 부활시켰다. 물론 공교롭게도 우연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이게 다가 아니다. 아직 긴급출입권이 남아 있다. 대선 문제로 여야 모두 바쁠 때이므로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항상 비판과 감시의 눈을 열고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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