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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영역을 넘어오려 한것입니다. 간호사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medical_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현
추천 : 17
조회수 : 18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9/07 18:30:09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저희 주장은 간호조무사를 없애자도 아니고 낮추자도 아닙니다.

 

모든 직업에는 각자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지요.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간호 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내리고 중재를 수행하며 환자의 차도를 평가하고 피드백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즉 차팅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차팅에 대한 권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차팅은 오직 RN;Registered Nurse 즉 면허있는 간호사의 영역이며 이에대한 책임은 차팅하고 간호사의 이름을 서명하면서 그 기록 즉,간호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저는 이게 간호의 중심인 간호 실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간호조무사의 간호 실무사로의 명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조무사에대한 비하이며 상하관계를 나누는것이라니요.

 

저도 개인병원가면 간호조무사분께 주사 맞습니다.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님들이 면허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정도의 짧은 교육기간으로 전문인 면허를 달라는 것은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간호조무사분들 많은것 압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조무사의 급을 나누어달라고 하셔요.

 

보건교육사의 경우 3급 보건교육사가 3년이상 임상에 있으면 2급으로 올려줍니다.

 

임상에서 10년이상 계신분이 신규간호조무사랑 같은취급을 당하시면 화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상에 오래계신분 실력만 생각해서 신규간호조무사에게도 면허를 발급하는건 무리하지 않나요.

 

제가 주장하는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간호 실무사라는 명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면허의 기준이 따로 제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딱 이 두 가지 주장만을 하고있습니다.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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