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오유에 법률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좀 주세요. 작년 10월쯤 학교동생이 제차를 빌려서 타고 나갔다가 전복당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차는 수리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폐차시키기로 했어요. 다행히 사람을 친건 아니고 운전자도 많이 다친게 아니었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차값은 3월까지 갚아준다기에 그러러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얘가 학교도 휴학을 해버리고 연락이 없네요. 약속했던 3월은 이제 며칠 밖에 안남았고, 그래서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그냥 고소를 해버릴 생각인데요. 주소와 부모님,본인 핸드폰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차는 크레도스2였고, 당시 보험사에서 책정 되었던 가격은 180만원이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