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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18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만하라고!★
추천 : 0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07 22:39:06
저는
2011년 2월부터 오늘 2012년 9월7일까지
수원의 모 학원에서 보조강사 및 데스크업우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소 평일 7시간 일했고 시급은 6000원으로 월급은 90만원쯤 됩니다
이번에 학원에 불미스러운 일이생겨 그만두게 됐는데
원장이 퇴직금을 못준다고합니다
제가 아무리 알바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정상아닌가요?
아버지가 뇌종중으로 쓰러지셔서 저는 대학등록금을 제 스스로 마련해야합니다
이 돈 받을수 없을까요?
증거는 재직증명서와 학원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온 통장이 전부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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