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냥 멍한상태로 있고 차량운전분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전 팔쪽이 살짝 아파 병원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먼저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치료 후 경찰서에서 문서 작성했는데. 우선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정신이 없어서 차량 기스난 사진은 찍지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사진 보고 보내줄수 있냐 물으니 사진은 보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합의를 할건지 벌금을 물은건지 물어보는데, 그걸 정해야만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 그 의사를 정하기 전까지는 따로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우선 제가 피해정도를 알고 해야 배상을 해줄텐데. 사고당사자인 제가 사진을 소유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질문2. 경찰서 신고접수할때 너무 기분 나빴던게 합의할건지. 합의안하면 벌금 최대 500 이다. 합의 의사가 있어야만 연락처 알려준다. 이런식으로 너무 몰아가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 경찰분들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주위 의견 들어보니. 보통 합의를 안한다고하면 벌금으로 간다던데....
질문3. 제가 보험이 없는관계로 집에 아버님 이름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이보험 같은경우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나 이런거 다 해주나요? 전 가만히 있으면 되고..?
질문4. 정말 10km정도 속도고 차는 기스라기보단 자전거 고무 부분이 거멓게 뭍었는데, 물론 운전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병원갔다오기전 이걸로 자고일어나봐야 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너무 과잉인것 같아서.. 그래서 사진도 걱정되는거구요.. 만약 벌금이면 벌금이 쌘가요? 진짜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진짜 어이없을것같아서... 경찰서에선 제 과실이 더 크다고했지만 제 자전거는 아예 한쪽이 나가서 수리전까진 못쓰게 됐어요..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