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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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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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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09 17:21:01

검찰, 총풍사건 판결 불복…재판부 정면 비난

검찰이 이른바 총풍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담당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과 검찰은 최근 임창열 경기지사 수뢰사건의 항소심 판결 때도 서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충돌한 바 있다.

총풍사건 공소 유지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박만) 이영만 검사는 16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인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이검사는 또 검찰 내부통신망에 ‘상고를 제기하면서’라는 제목으로 A4 6장 분량의 글을 올려 재판부를 성토했다. 

이검사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오정은은 청와대 별정직 3급 유지 및 승진을,장석중은 대북사업 헤택을,한성기는 안기부장 특보직을 기대했다는 것을 범행 동기로 진술해 그 대가관계가 충분하며 1심도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이검사는 또 “3인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정은 장석중의 법정에서의 일방적 부인 외 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2심 재판부가 한성기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검사가 작성한 검찰 조서중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자백했는데도 불리한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국수)는 즉각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51509


=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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