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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ㅆㅂ 이게 아닌데 ;;
게시물ID : humorbest_349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법여걸
추천 : 68
조회수 : 12719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4/22 14:20: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4/22 13:51:57
[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MC몽(32·본명 신동현)에게 군입대의 길이 열렸다.

'현행법 상으로 40세를 넘지 않으면 복무 희망자에 한해 병역처분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입대를 간절히 원한다"는 MC몽에게 한줄기 빛이 내려진 셈이다.

병역법에 정통한 김현성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서울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입영의무를 감면 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MC몽이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향후 8년간은 입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MC몽이 지난 11일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DB

 
그에 따른 근거는 병역법 제65조 7항이다. 해당 조항은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007년 치아저작기능 미달로 제2국민역에 분류된 MC몽이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오면 입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병역의무는 40세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그 하위 개념인 입영의무는 국가의 강제적인 징집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영의무를 벗어났어도 당사자가 의지만 있으면 입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MC몽의 경우 강제 징집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병역의무를 소화할 수 있는 나이에 포함됐다. 결국 제2국민역→건강회복→신체검사→현역판정→군입대의 공식이 성립된다. 다만 시행령 제135조의 2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등)에 해당하면 입대 불가능하다. 일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야 현역 혹은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MC몽의 군입대를 발목 잡은 것은 병역법 제71조 1항이다. 병무청이 MC몽의 자원입대에 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한 이유도 같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해당 조항은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고 1979년생인 MC몽은 31세부터 면제된다는 항목에 해당됐다. 예외적으로 병역법 위반자에 한해 35세까지 의무를 연장한다. 1심에서 고의발치에 대한 혐의를 벗은 뒤 MC몽이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근거다.

하지만 병역의무와 입영의무의 법적인 해석이 다르게 드러나면서 MC몽의 병역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도 "MC몽이 정식 절차에 따라 입대 의사를 밝히면 면밀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MC몽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연 것도 입대 불가에 대한 답답함을 말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입대할 생각엔 변함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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